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항소장접수통지 관련 질문잇어요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약 3주가 지난 시점에도 항소장접수통지서(?)가 안와서 인터넷으로 확인하니 왔다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더라구요.
그럼 폐문부재일로부터 2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의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항소이유서와 그 부본을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산일이 "소송기록의 접수톡지를 받은 날"이기 때문에 폐문부재일은 이에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