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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웜뱃264
유망한웜뱃26422.10.09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항소장접수통지 관련 질문잇어요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약 3주가 지난 시점에도 항소장접수통지서(?)가 안와서 인터넷으로 확인하니 왔다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더라구요.

그럼 폐문부재일로부터 2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의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항소이유서와 그 부본을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산일이 "소송기록의 접수톡지를 받은 날"이기 때문에 폐문부재일은 이에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