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불법행위를 한 공부원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요건에 대해서요
실제로 행한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아니라 객관적인 행동인 외형주의에 입각해서 공무원의 직무를 판단하고 심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넓힘으로써 피해자인 국민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64365, 판결]
구 국가배상법(2008. 3. 14. 법률 제8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관찰하여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또는 행위자로서는 주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5. 4. 21. 선고 93다14240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26805 판결 등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무행위는 행정행위, 권력적 사실행위, 단순공행정작용, 입법작용, 사법작용 등이 있으며 이러한 직무행위는 물론이고, 객관적으로 보아 직무행위의 외형을 갖추고 있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하는데, 결국은 직무행위의 범위를 조금 더 넓히려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실제 직무를 행한 공무원이 누궁니지 특정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하여 그 요건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직무 행위와 직 간접으로 연관된 행위에 대해서 직무의 외형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이유는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일반인이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이러한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적정하다는 판단에 따라 외형적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직무관련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