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상에서 일어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게임사기,횡령,배임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 07. 28. 16:56

리니지류 게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게임은 보스에서 몇십 몇백정도의 가치에 해당하는 재화가 나오는데요. 그것을 여러명의 길드원과 같이 잡아서 한명이 분배를 해주는 시스템 이었습니다. 그중에 한명이 먹고 도망간 상황입니다.

게임채팅내용과 실명카카오톡대화내용이 있고 그사람이 분배를 하겠다고 한 내용이 증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을 루팅자 라고 정해서 그사람이 아이템을 먹고

먹은 아이템을 같이 잡은 명단과 함께 시트작성을 해서 길드원들에게 분배를 해주었습니다. (그사람이 작성한 시트도 보관중입니다 )

하지만 처음에 분배를 잘 해주는것처럼 하다가 게임내 재화를 들고 잠수를 타고 반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그사람과의 채팅으로 본인은 반환할 의사가 없으며 먹고 튀었다는걸 인정하는 채팅내역까지 보유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재화를 중개사이트를 이용해서 팔거나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취한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게임은 4000다이아를 11만원을 주고 직접 결제해야하는 시스템이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게임내의 재화 다이아가 재산이라고 생각되어질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부분도 변호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피해자는 다수인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그사람의 태도들로 많은분들의 정신적인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이거 관련하여 게임사기죄로 인근 경찰서에 제가 진정을 넣어봤으나 수사관이 처음에 사기칠 의도였다는것을 진정인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기죄는 힘들겠다고 하여 민사반려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상황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형사적인 부분은 아예 불가능한 것인지, 민사쪽으로 갔을때

어느정도의 승산이 있는지 이런점들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변호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게임 아이템이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것으로부터 더 나아가, 영리 목적의 게임 아이템 거래는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으로까지 보고 있습니다(서울행법 2009.8.28. 선고 2009구합4418 판결).

따라서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보스를 잡아 나오는 아이템을 가해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배분약정을 어기고 배분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횡령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게임 내 재화에 대하여 재산상가치 부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민사상 승소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2021. 07. 28.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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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수사관의 의견과 같이 기망에 따른 사기나 해당 온라인 게임상의 재물성, 재산상 이익에 대한 부분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고 민사상도 명확하게 아이템 등에 대한 재물성 등을 명확하게 하여야 할 정확한 증거와 사실관계가 필요한데 위 제시한 사실만을 놓고 보면 사기 또는 횡령 기타 형사 고소나 민사소송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2021. 07. 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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