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압도적으로진지한배우
무주택자가 상속 받은 아파트 보유중 새주택 구매
25년9월 아버님사망으로 아버님 가지고 계시던 대구 중구 더샵 아파트84타입 최근 거래6억 3천거래
되고있으며 전세금 3억2천있는상태에서 25년10월에 무주택상택에서 본인 명의로 취득신고 하고 취득하였습니다.26년3월 상속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전세금은 부채로 인정되여 상속5억 공제로 상속세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26년 10월에 경산 비 조정지역 8억2천 새아파트130타입을 매매 계획인데 그전에 상속받은 아파트를 처분하지않으면 2주택자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취득세도 2주택자로 취특세율이 어떻게 계산 되면 추후 상속 받은 집이 7억3천이되고 양도 소득세는 시세는 상속 신고 후 1억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내야하는건가요?
10월 매매 아파트는 실거주 목적이며 향후 매매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대상이 안되나요?
상속신고를 사망후6개월내에 26년 3월에 하고 새주택 구입전에 처분을 해야 높은 세금을 피할수있는건가요? 그리고 매매가 아닌 상속 받은집을 처분하면 무주택자가 되어 새아파트를 매매하면 무주택으로 세금 혜택이나 보유기간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무주택자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1주택을 상속받은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시에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여기서는 상속받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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