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급여를 밀리고 있습니다.

2020. 02. 17. 14:42

회사에 근무한지는 3년이 조금 지났고 회사 내부사정으로 2개월째 월급이 밀렸습니다. 대출도 있는 상태이고 월세도 내야하는데 회사덕분에 신용도도 떨어지고 대출도 더이상 안되는 상황이라 연체이자가 계속 붙고있습니다. 진짜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화나네요..이런경우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없을까요? 그리고 신용도도 다시올리고 대출연체이자가 붙는거라도 해결하고 싶은데..성격상 주변지인한테 돈을 빌릴 수도 없고 해결책이 시급합니다..ㅠ 좀 도와주세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 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재직 중 임금 체불의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17. 15: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카톡인사총무global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임금체불 민원제기가 가능하고, 급여지급이 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체불임금에 대해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회사가 정말 돈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체당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2달치 급여는 문제 없이 지급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임금체불로 인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의거 2개월 이상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또한 충족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02. 18. 09: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계좌이체, 현금 등)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2개월분의 임금이 체불되었고 이에 대한 지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임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2020. 02. 18. 12: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체불의 경우 회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중의 근로자로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회사가 지급능력이 없으면 별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소액체당금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에 한하여 재직중인 자까지도 지급이 가능함/ 민사별도)

        단, 질문자님께서 재직중인 회사를 퇴사하시어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신다면 회사가 지급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체불임금에 대한 확정만으로 소액체당금을 통해 체불임금 일부(최종 3년 퇴직금, 3개월 간 임금&휴업수당)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체불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없으므로 임금체불 진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020. 02. 17. 15: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