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다보니 감사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내다고 하는데 감사원법에서 감사 대상을 명시해 놨을텐데 민간인 신분인 전직 대통령에게 질의서 보내는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