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접접촉, 간접접촉의 기준이 궁금해요

2021. 12. 19. 19:35

밀접접촉자가 되는 기준과 간접접촉자가 되는 기준이 궁금해요 각 접촉자가 되었을때 조치도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나요양병원

일단은 PCR 검사를 통해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밀접접촉자는 확진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오랜시간을 보낸 경우에 해당되며

간접접촉자는 밀접접촉자외에 동선이 겹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밀접접촉자로 분류 후 확진이 되었다면 격리 및 치료에 들어가게 되며

음성이라면 마스크착용여부, 확진자와의 거리, 같은 공간에 있었던 시간, 백신 접종 완료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가 검사를 시행하거나 주기적 모니터링 감시등으로 다른 조치가 취해질 수 있겠습니다.

2021. 12. 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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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약사 정회원

    안녕하세요. 변종석 약사입니다.

    밀접접촉자 같은 경우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사방 2m이내 밀폐된 공간 상시 근무자

    같이 식사한 사람

    수분(5분)이상 마주보며 대화한 사람

    모두 해당하는 게 아닌 위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밀접 접촉자로 구분합니다

    증상 유무 관계 없이 14일 자가격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2021. 12. 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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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현승 약사입니다.

      1. 밀접접촉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같이 식사한 사람

      • 수분(5분)이상 마주보며 대화한 사람

      • 사방 2m이내 밀폐된 공간 상시 근무자

      2. 간접접촉자의 경우 정확한 정의가 나와있지 않지만, 간접접촉자가 밀접접촉자로 변경되는 것은 접촉한 사람이 코로나 양성으로 판정 받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확진자a와 밀접접촉한 사람b가 있을때, b와 밀접접촉한 사람을 간접접촉자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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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닥터최입니다.

        밀접접촉이란 미국 CDC 기준에 따르면 양성으로 확진된 환자와

        1. 거리가 6피트, 즉 1.8미터 정도 미만이면서

        +

        2. 총 노출된 시간이 (24시간 기준) 15분 이상일 경우

        밀접접촉자로 분류합니다.

        밀접접촉자인 경우 노출 위험도가 크므로 초기 검사 음성시에도 14일간 자가격리가 필요합니다.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난 상태에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면 자가격리가 아닌 수동감시자가 됩니다.

        1. 코로나 PCR 검사 음성

        2. 코로나 감염증 증상이 없을 것

        3. 장기요양기관 등 고위험 집단시설의 이용자나 종사자가 아닐 것

        수동감시란 코로나 확진자 밀접 접촉시에 자가격리 면제 대신 실시하는 것으로 대상자가 14일간 코로나19 증세(발열, 호흡기 증상 등)를 체크해 변화가 있을 경우 스스로 거주지 보건소에 연락해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최종 접촉일로부터 6~7일차에 실시한 PCR 검사 결과에서 양성인 경우에는 즉시 자가격리 및 확진자로 전환됩니다. 수동감시가 유지될 경우 14일이 경과하면 수동감시도 종료됩니다.

        2021. 12. 2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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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듬직****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안중구 의사입니다.

          2차 백신접종 완료 후 확진자와 짧은 시간 함께 있으면서 마스크를 잘 착용하신경우에 한해서 역학조사관의 판단하에 밀접접촉자로 구분되지 않아 자가격리를 면제 받으실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확진자와의 거리 머문시간 마스크 착용정도등을 종합해 결정하게 됩니다


          2021. 12. 2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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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병원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2m이내 접촉하면 밀접접촉으로 분류됩니다.

            간접접촉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같이 있던 사람을 말합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2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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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동안치과의원

              안녕하세요. 안상우 치과의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밀접접촉이란 코로나 확진자와 마스크를 벗고 밀폐된공간에 오래 있었을 경우입니다.

              대분 식사를 같이 했다면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1. 12. 21.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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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확진자 이동 경로 확인(동 시간대에 같은 장소이용)후

                • 사방 2m이내 밀폐된 공간 상시 근무자

                • 같이 식사한 사람

                • 수분(5분)이상 마주보며 대화한 사람

                에 해당하는 사람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됩니다. 즉시 PCR검사를 받아야하고 백신접종자는 격리면제, 미접종자는 격리합니다.

                동선이 겹쳤으나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밀접접촉자는 아닙니다.

                2021. 12. 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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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학교 약학과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밀접접촉자의 경우 확진자와 맞닥뜨린 상황을 의미합니다만,

                  장갑이나 마스크 둘중에 하나라도 착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간접접촉의 경우 환기되지않은 같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2021. 12. 2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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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정확한 기준이라는 것이 애매합니다. 실제 적용하는 것도 결국 역학조사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라서 애매하구요. 일단 밀접 접촉자는 밀폐된 곳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 같이 밥 먹은 사람, 5분 이상 대화한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밀접 접촉자는 검사 후 자가 격리, 나머지는 수동 감시자 또는 단순 검사자로 구분합니다.

                    2021. 12. 1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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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치의학과 전공

                      안녕하세요.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자가격리가 필요한 밀접접촉자의 기준을 아래와 같습니다.

                      - 사방 2m이내 밀폐된 공간 상시 근무자

                      - 같이 식사한 사람

                      - 5분 이상 마주보며 대화한 사람

                      밀접접촉자로 분류될 경우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021. 12. 1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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