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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감미로운멍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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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3/02/06

퇴사 예정일 24/12/31

퇴직연금 가입일 23/10/01로 확인되는데 퇴직연금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가입일을 기준으로 하나요?

만약, 가입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23년 10월부터 24년 12월까지는 퇴직연금으로 돈을 받을 수 있겠지만,

23년 2월부터 9월까지의 근무기간은 퇴직금으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

회사에서 이 부분은 정산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건지도 알려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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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과 상관없이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에 대해서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초과하는 경우로서 퇴직금 적립은 입사일로 부터 계산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입사일부터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고 늦게 가입했으면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입일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적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가입일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문자님 퇴사시 법정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