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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홍학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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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넣던 적금을 사망하시고는못찾나요?

생전 넣던 적금을 사망하시고는못찾나요?

아버님이 생전에 넣고있던 적금을 어머님이 찾으러가셨는데 생전에 이전을 하셨야 찾을수있는데 사망후엔 못찾는댜고하는데 그럼 차사고로 돌아가신분의 적금도 다 은행이 가지는건가요?

이건 말이 안되는것같은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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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사망한 아버지의 통장 재산을 찾으려면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상속인으로서 상속 개시 신고를 하고, 필요한 서류(사망 증명서, 상속인 증명서 등)를 준비한 후, 은행에서 상속 절차를 진행하여 통장에 있는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사망하시더라도 요샌 인터넷으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고인의 예금이나 적금 금융자산 보험등의 계약 자산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확인된 금융조회 재산으로 기록으로 은행에 필요한 서류와 가족관계가 입증되면 상속인의 재산을 찾을 수 잇습니다. 당연히 고인의 생전 자산은 상속인들의 재산으로 상속되는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적금을 못찾는다고만 안내했다면 오류가 있습니다.

    해당 은행원이 정확하게 안내를 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당연히 해당 적금은 은행이 가질 수는 없습니다.

    보유한 분이 사망하셨기 때문에 이는 상속 대상자에게 상속이 되는데요.

    이에 배우자 분께서 단독으로 찾을 수는 없는 것이고, 상속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함께 방문하시거나,

    동의를 받아서 해지를 해야 합니다. 보통 신분증,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협의분할서 등을 챙겨 가야 합니다.

    적금을 보유한 은행에 적절한 서류 안내를 다시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생전에 넣으셨던 적금을 포함해서 유가족이 일괄적으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상속재산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금융기관에 방문하셔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상속인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관련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세무사를 방문해 상속세 등의 세금 문제를 협의하신 후 상속재산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