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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사대보험 들어가면 원천징수 3.3프로도 내야하나여?

직장 사대보험 들어가있는데요. 사장이 원천징수 3.3프로는 자기가 내주겠다고 했는데 원래 3.3프로는 프리랜서로 들어갔을때 사업소득으로 내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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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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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일반 4대보험 가입 근로자라면 3.3%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월 급여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3.3%로 원천징수한다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있다는 의미 입니다.

    회사측에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알고계신게 맞습니다. 4대보험이라는건 정규직이라는 얘기고 3.3%는 프리랜서라서 둘은 아예 다른 개념인데

    3.3%를 본인이 내주겠다고 하는게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 저도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직장 4대보험 가입을 하면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3.3%로 원천징수가 되지 않고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가입된 상용직 근로자는 3.3%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것이 아니고 간이세액표에 따는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장님이 근로소득 원천징수도 3.3%라고 부르는것으로 용어를 착각하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소득으로서의 자유직업소득을 지급하는 회사는 지급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후 잔여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데,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대보험 가입한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3.3% 원천징수는 없습니다. 근로소득세를 3.3%라고 오해하는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