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수익에 대한 본인이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한국 세무소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럼, 미국에서는 세금을 안 떼는가요?
미국 주식 매매시 이익이 250만원 이상 나면 이익금의 22%를 세금이라고 대답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본인이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한국 세무소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럼, 미국에서는 세금을 안 떼는가요?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세무서에 직접방문하거나 우편 보내도 되구요, 홈택스에 양도소득세 신고하면됩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개인이 일일이 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증권사별로 신고대행업무를 해주구요. 이거는 증권사별로 신청 받는 기간이 있는데 고때만 신청하면 알아서 얼마 내야하는지 다 해줍니다. 무료로 해줍니다.
참고로 미국주식 배당금 같은경우도 미국에서 15%원천징수 떼이는데 만에 하나 안뗴이면 우리나라에서 15.4%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주식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한국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도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미리 떼지만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한국에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 두 곳에서 모두 세금 관련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 주식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물론 한국 세무소에 신고를 하시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원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국적의 거주자의 경우에는 미국 주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22% 이익에 대한 양도세액 말고는 미국에 따로 세금을 때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에만 신고하시면 되는데, 증권사 대행 서비스로 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고 또한 홈택스로 직접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을 직접 투자해서 250만원 수익이 있으면 다음해 5월에 양도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합니다. 22% 세율입니다. 저도 지금 몇 년째 해 봤는데 보통은 국세청 직접 하지 않고 이용하는 증권사에서 대행 서비스를 해줍니다. 아 일단 우리나라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주식 매매로 인한 수익에 대해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세금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길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의 세금 신고
한국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한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주식 매매로 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한국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 세금 신고 의무: 미국 주식에서 발생한 수익은 한국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의 글로벌 소득세 제도에 따라, 한국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미국 주식 매매로 발생한 수익도 예외가 아닙니다.
2. 양도소득세: 미국 주식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해 기본 공제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 매매로 3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50만원에 대해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50만원의 22%인 11만원이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3. 신고 및 납부: 미국 주식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며, 이를 통해 전 세계 소득을 종합적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미국에서의 세금 처리
미국에서도 주식 매매로 인한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국 세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도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양도소득세: 미국 주식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해 미국에서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미국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는 개별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이중과세 방지: 한국과 미국은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번 과세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이를 한국에서 세액공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한국 세무서에 신고할 때 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배당소득세: 주식 배당소득의 경우, 미국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30%의 원천징수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 원천징수세율이 15%로 줄어듭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미국 브로커나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주식 매매로 인한 수익에 대해 한국에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며, 한국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도 주식 매매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한국과 미국 간의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 따라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한국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의 경우 미국에서 원천징수세가 부과되지만,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의 세금 의무를 준수하고, 적절히 세금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세금은 우리나라 국세청에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양도소득 등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증권사들에서 대행을 해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서 따로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2024년도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025년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주식으로 인한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원천징수는 미국 세무 당국이 주식 거래 이익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공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종합소득세와는 다르게, 원천징수만으로 충분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미국 주식 거래로 인한 추가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매매 이익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제외한 후,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22% 이하 또는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한국 세무소에는 해외소득조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매매 이익금, 원천징수된 세액, 과세표준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납부 시 함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은 연말정산과 중간정산 시기에 따라 4월과 6월에 이루어집니다.
세무 조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복잡한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에 세금을 내지는 않구용 5월에 국세청 홈텍스에서 직접 신고 후 납부 하시거나 대부분의 증권사가 4월 정도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신청을 받거든요 그때 신청해서 처리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미국에서 원천징수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합니다. 이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것이며,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되어 한국 국세청에 신고하게 됩니다. 즉, 미국의 세금은 한국에서 이미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