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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70대 신규사업자 발급시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70대에 신규사업자 인터넷 판매업(구매대행, 스토어등)으로 신규 개설하려고 합니다

30대인 저는 일반사업자를 내고 6개월후부터 국민연금등 세금을 냈는데

70대에 신규사업자 개설시 국민연금 및 부과대는 세금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며, 사업에 대한 부가세, 소득세 등 납세의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70대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부과되지 않는 것이고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세금으로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로 등록하고 소득이 발생한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