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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70대에 신규사업자 인터넷 판매업(구매대행, 스토어등)으로 신규 개설하려고 합니다
30대인 저는 일반사업자를 내고 6개월후부터 국민연금등 세금을 냈는데
70대에 신규사업자 개설시 국민연금 및 부과대는 세금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며, 사업에 대한 부가세, 소득세 등 납세의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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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70대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부과되지 않는 것이고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세금으로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로 등록하고 소득이 발생한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