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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을 넘지않고 여러종목으로1000만원의 이익에대한과세는?
2022년부터 세금부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한종류의가상화폐에서250만원의 수익을내고
또 다른종류의 가상화폐로 250만원의 수익..
이런식으로 1년동안 한화폐당 250만원을 넘지않는 수익으로
1000만원의 이익이생겼을경우 과세기준이 1000만원이되는건가요?
아니면 면제가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 2%의 지방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각의 암호화폐별이 아니며, 총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수익금 250만원 초과를 대상으로 과세됩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의 경우를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에서 이 종목, 저 종목 갈아타면서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총 과세는 1년 동안 벌은 수익에 대해 과세가 실시가 됩니다.
가상화폐도 동일합니다. 이 코인 저 코인 갈아타면서 수익이 발생하면 추후 과세 할 때는 모든 수익에 대한 총 합산에 부과됩니다.
2022년부터 세금부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한종류의가상화폐에서250만원의 수익을내고
또 다른종류의 가상화폐로 250만원의 수익..
이런식으로 1년동안 한화폐당 250만원을 넘지않는 수익으로
1000만원의 이익이생겼을경우 과세기준이 1000만원이되는건가요?
아니면 면제가 되나요?
>> 전체 가상화폐의 수익으로 계산합니다.
2022년 01월 부터 암호화 화폐 거래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비과세 금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250만원 이하의 수익이 난다면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이 넘는수익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2021년에 구매를 했더라도 2022년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면 2022년 01월 01일 기준으로 이득이 있다면 세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정화폐 기준이 아닌 개인 기준으로 1년을 본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블록체인 지식 답변자 입니다.
2022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시 매매 차익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종합적으로 합치면 매매 차익의 22%가 분리과세로 적용이 되는 것 인데요.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에 편입은 안 되기 때문에 22% 납부 후 종결 입니다. 250만원 이상 수익 발생 시 납부 합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250만원을 초과한 50만원에 대해 22%를 납부합니다.
개별 종목이 아닌 모든 종목, 모든 거래소에서 발생한 수익을 합산 합니다.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