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따른 관세 차이가 있나요?

2023. 02. 06. 19:28

해외에서 물건 구입할때 15만원 이상이면 관세가 붙는다고 하는데 15만 이상이면 무조건 20%정도 동일한 비율로 관세를 매기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아마 해외직구를 이용하시는 경우 관세 관련 문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정확히 15만원이 아닌 미화 150달러까지만 목록통관 대상 및 면세 대상이 되어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됩니다.

또한 어떤 물품을 사오느냐에 따라 물품의 품목코드에 따른 관세율이 정해져있어서 관세는 달라지게 됩니다. 공산품의 경우 대개 8%, 의류는 13% 등이며, 물품 수입가격에 관세율이 책정되어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높아지면 관세는 높아지게 됩니다.

만약 여행자휴대품으로 해외에서 물품 구입 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800달러까지 면세 대상이며 해당 금액이 초과되는 경우 8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기준으로 약 20%정도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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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2023. 02. 0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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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케이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일반통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기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며, 부가세는 10%로 동일하지만 관세율은 수입물품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의류의 경우 13%, 전자제품의 경우 0~8%, 바디/헤어케어 용품 6.5%, 건강보조식품 8%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관세는 물품별 관세율에 따라 상이하게 부과됩니다.

    추가로, 관세 이외에도 물품에 따라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다는 점(예: 주류 - 주세 등)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직구 물품별 관세율을 정리해놓은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post.malltail.com/buy_guides/item_retail_price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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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소액물품 면세에 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는 원화가격기준의 15만원이 아닌 미화 150달러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한-미 FTA의 경우 미화 200달러)

      만약 해당 기준을 넘게 된다면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간이수입신고를 통한 간이세율 적용에 대해서도 관세가 달리 적용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즉 무조건 2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세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law.go.kr/lsBylInfoPLinkR.do?bylCls=BE&lsNm=%EA%B4%80%EC%84%B8%EB%B2%95+%EC%8B%9C%ED%96%89%EB%A0%B9&bylNo=0002&bylBrNo=00

      감사합니다.

      2023. 02. 0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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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는 경우를 물어보신 듯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직구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미화 150불 이하일것 (미국 수입 200불)

        - 자가사용목적일것

        - 하나의 주문을 분할 배송하는 등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따라서, 150불 초과 물품에 대하여는 자가사용목적의 물품이라도 관,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물품이 기본관세 8%, 부가세 10%이기에 약 20%정도의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다만, 도서와 같이 관, 부가세가 면세인 물품의 경우 별도의 세금납부없이 통관이 되기도 하고 의류와 같이 기본세율이 높은 물품들은 약 25%의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기도 하기에 이러한 관, 부가세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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