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의 어린이 기준은 명확히 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식에 따라 초등학생까지 어린이다. 중학생부터는 청소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중학생 고등학생도 어린이들이라고 폭넓게 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크게 범위 제한은 없지만 초등핛갱까지는 어린이라고 보는 편이 맞는 듯 합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사고나 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법률마다 어린이와 아동의 나이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이제 어린이날과 관련된 어린이복지법상 어린이는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뜻하게 됩니다 근데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는 만 13세 미만이고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되는데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1923년 어린이날을 처음 제정할 당시 만 15세 이하를 어린이로 정했습니다 아 근데 현재는 보통 초등학교 졸업 전인 만 12세 이하를 어린이로 보는게 일반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