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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독수리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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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신청 시, 병가로 정규직에서 파트타임으로 전환해서 일하다가 몸이 계속 안 좋아서 그만두는 것도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병가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신청 시, 병가로 정규직에서 파트타임으로 전환해서 일하다가 몸이 계속 안 좋아서 그만두는 것도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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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질병으로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자가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어 회사규정에 의한 병가휴직 등을 부여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하고, 퇴사 전에 2~3개월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로 인한 퇴사가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퇴사를 할 경우,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에서 추가적인 병가, 휴직 부여가 어렵다는 확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도 충족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어 휴직, 병가 등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퇴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 사업주가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발급하고 퇴사 후 치료가 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