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신청 시, 병가로 정규직에서 파트타임으로 전환해서 일하다가 몸이 계속 안 좋아서 그만두는 것도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병가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신청 시, 병가로 정규직에서 파트타임으로 전환해서 일하다가 몸이 계속 안 좋아서 그만두는 것도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질병으로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자가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어 회사규정에 의한 병가휴직 등을 부여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하고, 퇴사 전에 2~3개월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로 인한 퇴사가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퇴사를 할 경우,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에서 추가적인 병가, 휴직 부여가 어렵다는 확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도 충족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어 휴직, 병가 등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퇴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 사업주가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발급하고 퇴사 후 치료가 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