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다음 임차인 구하는걸 돕지않아도 보증보험이 되나요?
임대인 실수로 입주를 5시 30에 했습니다. 사실 짐을 2시에 빼는데 짐 빼는거 다 보고 임금할까 했는데 약간 양보해서 그냥 짐빼는거 보고 입금했습니다. 이 후 집주인이 4시에 약속있다며 갔습니다. 집주인이 실수해 놓고 보증금 주니 바로 자기할일 하는거 보니 열받아서 저도 5시 30분에 나갈생각입니다. 이 때 이러한 걸 다음 임차인에게 이야기해 다음 임차인이 안구해지게 방해하더라도 계약만기일에 보증금을 안주면 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주나요? 또한 보증보험으로 넘어가서 제게 보증금을 주면 바로 집을 빼줘야하나요? 또한 보증보험으로 넘어간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면 다시 집을 되찾아 올 수 있나요? 자신의 실수에 대한 책임이 하나도 없는 집주인을 정신차리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또한 말그대로 약속있다고 가서 5시 30에 입주는 저혼자 했습니다. 방에 쓰레기 있었고 쓰레기 봉투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갈때 그거 그대로 하는건 둘째치고 물품이 뭐가 고장났는지 안살폈으니 제가 나중에 나갈 때 어떤짓을 해도 제가 처음부터 그랬다고 주장했을 때 집주인이 무언가 요구할 권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정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퇴거일 다음 세입자 입주시간은 서로 조율하여 진행하며
고의로 오후 늦게 짐을 빼시면 임대인이 아닌 다음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하면서 소모품의 경우 임차인 본인이 책임지며
누수, 보일러, 주택 자체 하자의 경우 임대인이 수선의무가 있지만
고의로 주택의 파손을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임대인과 대화로 잘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