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자 보험 필요한가요??

2021. 09. 09. 23:43

30대 운전자 입니다

굳히 운전자 보험이 필요한건지 궁금하네요

주변에서는 필요하다는 사람 반 운전자보험 까지는 필요 없다는

게 반반인데 자동차 보험만으로도 충분 한거 같은데

전문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힘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의무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대중교통사고 상해보장, 교통상해수술비, 상해입원비 일당 등 여러 가지 보장이 있지만 운전자분들이 가입하시는 주된 이유는 11대 중과실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식이 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1대 중과실로 인해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처리와 합의를 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을 보장해 줍니다.

여유가 되시고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도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1. 09. 1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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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운전자보험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형사 합의, 변호사 선임, 벌금 납부를 위한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은 아래 특약이 중점되는 보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① 교통 사고처리지원금

    ② 변호사 선임 비용

    ③ 운전자 벌금

    운전자보험은 10대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다치게하여 형사 합의금 발생, 변호사 선임비용 발생, 이로인한 벌금 등 발생시 유용하게 보장됩니다. 따라서 운전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필요한 보험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또한 위 세가지 담보를 중점으로 다이렉트를 통하여 가입하신다면 월 1만원 정도 보험 상품도 다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1. 09. 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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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얼마전에도 비슷한 질문이 있어서 다른 질문자님께도 답변을 드렸던 냉요입니다~~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를 위해서 무조건 필요한 보험입니다.

      돈이 정말 정말 많으셔서 현금 합의를 인당으로 다 할수 있는 상황 아니고서는 운전자라면 운전자담보는 필수입니다!!

      자동차 보험 [의무보험, 민사합의]

      국가에서 지정한 의무보험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차량을 소유하고 운전을 하는데 있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날아옵니다

      운전을 하려면 책임보험은 나라에서 최소 이정도는 가입해라라고 기준을 두었고

      종합보험은 대인 무한, 대물 10억 이렇게 추가로 보장을 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운전자보험[형사합의]

      보험사에서 추가로 운전을 함에 있어, 교통사고나 각종 상해사고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술비, 골절진단비, 입원비, 자동차사고치료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비용, 벌금 등을 추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운전자보험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날 수 있는 것이 교통사고 입니다. 그런데 단순 접촉사고는 자동차보험에서 모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왠만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중상해 사고[6주 진단 이상사고] 나 중과실 사고[음주,뺑소니,무면허 제외] 일때입니다.

      위에서 말한 6주진단이상이 나오거나, 중과실사고로 인한 사고일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하는 대물, 대인 처리와는 별개로

      형사건으로 접수가 되어 형사적으로 합의를 보아야할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민식이법사고가 가장 큰 예이기도 합니다.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유치원생 3명을 못 보고 차로 쳐서 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명 사망, 2명 20주이상 진단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에서 상대방에 대한 치료비와 합의금은 기본으로 지급이 됩니다.

      문제는 중과실 사고 이기 때문에 형사건으로 접수가 됩니다. 그런경우 형사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법원에 약식기소가 되거나 재판으로 진행이 됩니다.

      상대방 합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사망 사고 일 경우 1인당 최고 1억이상 합의금을 개인사비로 하셔야 합니다.

      3명이기 때문에 대략 3억이상 합의금이 나가겠네요~

      자동차보험에서 나가는건 민사합의지 형사합의금액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중과실 사고 이고 어린이보호구역사고 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중과실사고 벌금을 책정을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일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벌금이 나옵니다.

      3억 3천만원을 당장마련하시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약식기소에서 끝나면 다행이지만, 상황에 따라 너무 억울하여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입증을 하려면 변호사비용 역시 필요합니다.

      그런특약이 들어있는것이 운전자 보험입니다.

      그래서 운전자보험을 추가로 가입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자동차 보험회사마다 특약에 변호사비용 추가로 가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운전자보험이 훨씬 저렴합니다.

      운전자보험의 일부만 설명을 드린건데 글로 풀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 많이 길어졌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질문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21. 09. 1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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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시 치료비와 합의금 등 민사적인 부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신호위반 등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스쿨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 비용, 벌금 담보 등 형사적 비용 부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을 많이 하신다면 하나 정도는 가입을 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2021. 09. 1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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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금융서비스/영업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책임보험)입니다. 가입하지 않고 운전을하면 과태료를 물어야합니다.

          자동차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운전자보험은 내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을때 행정적책임과 형사적책임을 담보로하는 운전자를 위한 보험입니다.

          정 가입이 꺼려지시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운전자담보를 특약으로 가입가능합니다. 일년에 한번 몇천원이면됩니다. 추가하셔서 담보는 꼭가져가십시오

          2021. 09. 1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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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동차보험 : 다른사람을 위한 보험(대물/대인보상)

            운전자보험 : 나 자신을 위한 보험(10대 중과실 사고 보장,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제외),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등 기타 비용손해 보장)

             

            운전자보험은 중복으로 가입하더라도 중복보장을 하지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의 필수 담보항목은 변호사선임비,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입니다.

            가입방법은 자동차보험에서 특약으로 가입, 보험다모아 통해서 인터넷가입, 카카오페이등의 온라인 보험사를 통해 가입, 화재보험 특약으로 가입, 설계사를 통해 운전자보험만 별도로 가입. 이중 제일 저렴한것은 자동차보험에서 특약으로 가입하거나 연납보험료를 내는 인터넷보험을 통해 필수보장만 가입하는 것 입니다.

            보장금액이 다른 방법에 비해 좀 적지만 보험료가 제일 저렴합니다.

            2021. 09. 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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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카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을 하면 필수입니다.

              12대중과실에 대해 먼저 찾아보세요~

              난 운전을 잘하니까 사고가 안날꺼야? 라고해서 사고 안나는 사람 없습니다.

              생각지 못한 사고가 났을때

              민사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보험은 : 자동차보험

              형사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보험은:운전자보험

              입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기본으로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021. 09. 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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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과 종합보험으로 구성됩니다. 질문자님이 가해사고시 피해자의 차량수리,치료비와
                질문자님의 자차량 수리등에 사용할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가해사고시 인사사고에 발생하는 법률비용처리가 목적입니다.
                경미한 사고는 적용되지 않지만 민식이법 이라고 하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사고때 발생하는
                벌금이나 또는 중상해시 민,형사합의금과 소송재판진행시 변호사선임에 사용합니다.

                운전자보험의 기본보장은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억 , 변호사선임비 2000만원, 벌금 3000만원 이 기본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가능한 상품이니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2021. 09. 1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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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은 형사책임발생시 발생하는 비용에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온거에요

                  대표적으로 민식이법이 있죠 ㅎㅎ

                  운전하시는분들이라면 가입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자동차보험 - 남을지켜주는보험

                  운전자보험 - 나를지켜주는보험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ㅁ^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2021. 09. 09.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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