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당에서 밥 먹다 치아파절 보상 범위가 궁금해요.
식당에서 김치(겉절이)를 씹었는데 콰직 소리가 나서 뱉었습 니다.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이물질을 확인하시겠다고 가져가셨고 아무것도 나온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치아를 확인해 보니 아래쪽 앞니가 파절되었고, 우선 치료를 진행하였습니 다. 이후 가게로 연락하여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여쭤보았지 만 안된다고 하시며, 본인의 원래 치아 상태가 어땠는지 알 수 없고, 김치 먹다가 치아가 파절될 수 없다며 치료비 보상 이 일절 불가하다며 개인적으로 처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일에는 보험이 들어져있다고 하셨으나, 추후 전화로 여쭤보니 보험이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
사장님께서 이물질을 확인하시겠다고 가져가시고 따로 확인을 하셔서 저희도 이물질을 직접 확인할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네요 ..
사장님께서는 이물질도 파절된 치아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제 치아 조각도 나오지 않았다는게 이상하네요 …
이물질 증거를 입증할 수 없다면 치료비 보상 받을 수 없는건 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해당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파절된 부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손해배상을 청구하여도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인정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