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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고양이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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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미지급 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8월에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입상 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통화 상으로 상금과 세금문제로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기까지 해서 금방 받을 수 있을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상이 늦어진다는 공지만 올려두고 상담전화도 꺼놓고 연락이 안되어 대표 번호를 찾아 연락을 했더니 회사를 폐업할거라 지급을 못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상금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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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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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계약의 유형을 현상 광고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공모전에서 입상이 되고 관련하여 지급 채무를

    지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폐업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법인을 상대로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강제집행권원을 확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