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모전 미지급 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8월에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입상 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통화 상으로 상금과 세금문제로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기까지 해서 금방 받을 수 있을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상이 늦어진다는 공지만 올려두고 상담전화도 꺼놓고 연락이 안되어 대표 번호를 찾아 연락을 했더니 회사를 폐업할거라 지급을 못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상금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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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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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계약의 유형을 현상 광고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공모전에서 입상이 되고 관련하여 지급 채무를
지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폐업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법인을 상대로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강제집행권원을 확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