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이직확인서 이직 사유 질문드립니다.
중소기업에 1년 정도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사 사유는 제 개인적 이유 (쉬다가 타 회사로 이직)인데 출퇴근 거리가 왕복 4시간 정도 거리에서 중간에 사업장이 이사를 하면서 5시간 정도로 늘어나서 실업급여를 회사 이전 때문인 출퇴근 곤란 때문인 자발적 퇴사로 신청하고 싶은데 회사 측에서는 이직 확인서에 이직 사유를 저의 개인 사유로 퇴사 밖에 적어주지 못한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할 때 이직확인서 이직 사유에 회사 측에서는 개인적 사유로 퇴사라고 적어도 회사 이전 때문인 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해 이직확인서에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로 기재되더라도 출퇴근 곤란(왕복 5시간 이상)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를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 측의 이직확인서 사유는 참고 자료일 뿐, 결정적이지 않으며, 고용센터 상담 시 실제 출퇴근 거리, 소요 시간, 교통편, 시간표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즉, 이직확인서에 개인 사유로 기재되더라도 고용센터 심사에서 사정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교통정보 캡처, 네이버 지도 거리 시간 계산, 교통편 시간표 등 자료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하게 된 사정(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이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신고한 때는 상기 사유로 이직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