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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 시 '근무지'와 '부정수급'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부서에 주어진 업무량에 비해 직원의 수가 현저히 적어 시간외근무와 휴일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 VPN을 사용해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출퇴근 처리를 하였고, 근무도 했습니다.

추후 예산부서에서 이를 확인하였고, 회사 IP가 아닌 VPN IP가 찍혀있으니 '근무지이탈'과 '시간외수당 부정수급'이라며, 환수를 요구했습니다.

VPN은 회사 인트라넷에서만 회사 사이트 접속이 가능하기에 원격근무를 위해서 만들어진 수단이라고 하는데, 이를 이용한 것은 근무지가 아닌지 궁금하며, 그로 인해 달라진 IP주소가 부정수급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VPN을 사용하게 되면 회사 사이트 외 다른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인터넷이 끊깁니다.

  • 회사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직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심증만으로 징계와 환수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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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무지란 근무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회사의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임의로 외부에서 근무한 것은 근무지 이탈의 소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실제로 그렇게 업무를 처리한 이유와 필요성이 있거나, 그러한 관행이 만연하였거나, 회사에서 vpn활용 원격 근무를 도입한 점 등을 토대로 정당한 근무로 다퉈볼 수 있고 만약 실제 근무지 이탈, 부정수급, 징계 등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말씀드린 사항들을 토대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