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등에서 전동휠 등을 타지말라고 하는게 법적으로도 타면 안되는 건가요??

2019. 11. 11. 13:23

공원등에서 전동휠 등을 타지말라고 하는게 법적으로도 타면 안되는 건가요??

한강공원등부터 시작하여 동네 공원에서도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을 타지말라고 써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법적으로 타면 뭐 벌금을 내거나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위험하니 타지말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건가요??

가만보면 나이드신 분들은 경고판보고 내려서 끌고가거나 하시는데....

어린 친구들은 그냥 친구들끼리 타고 계속 돌아다닙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휠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그리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49조에세 다음과 같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시행령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5.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출입하는 행위

나. 중량(동력장치를 장착한 용구 전체의 중량을 말한다)은 30킬로그램 미만이고 최고속도는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인 동력장치로서 공원관리청이 종류 및 안전기준 등을 정해서 허용하는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공원관리청이 정한 통행구간으로 출입하는 행위

따라서 도시공원에서는 30킬로그램 미만이고, 최고속도가 25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정해진 통행구간에서의 통행은 가능하나, 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도시공원에서의 통행은 법위반이고,

이 경우 아래와 같이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56조(과태료)

② 제49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9. 11. 1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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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휠과 전동퀵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자동차를 뜻하기 때문에 원동기면허나 운전면허가 있어야 전동휠이나 전동퀵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전동휠과 전동퀵보드는 사람이 다니는 인도나 공원 등이 아닌 차도로 다니셔야 하며 인도주행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인도나 공원에서 주행하다 보행자와 사고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될수 있습니다.

    2019. 11. 1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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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휠이나 전동 퀵보드의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합니다.

      즉, 이륜차이기 때문에 차도로 운행해야 하며 자전거 도로나 인도로 주행해서는 안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등으로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곳도 있지만 현재는 대부분 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도가 아닌 곳에서 통행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가 있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무면허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2019. 11. 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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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키보드나 전동휠에 대해서는 "법률"로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만들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금지를 하고 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공원 등지에서 이러한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서울시의 경우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므로 다소 혼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동휠과 킥보드에 대해서는 법률로써 허용되는 기준과 규정을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19. 11. 1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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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차'의 한 종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는 '차마'로서 도로교통법의 적용대상입니다.

            일종의 소형 오토바이라고 생각하면 편하고, 오토바이에 적용되는 법령 대부분이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한다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음주운전도 허용되지 않고, 인도나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서는 안되고 차도로 운행하여야 합니다.

          2. 전동킥보드 등을 인도로 운행할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 등에 처해질 수 있고, 사고를 낼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지 않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전동킥보드는 일종의 오토바이에 해당하므로 법규를 잘 지켜가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자동차의 일종에 해당합니다.

          2019. 11. 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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