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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은 당첨시 언제 안으로 수령해야하나요?

복권은 당첨시 언제 안으로 수령해야하나요?

복권을 사두고도 잊거나 용지를 잃어버릴 수 있을텐데 당첨시 수령기한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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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앵그리버드
    앵그리버드

    갈수록화창한순댓국입니다.

    우리나라의 복권 수령기간은 1년입니다.

    그기간에 찾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니까 그전에 꼭 찾아야죠

  • 복권은 당첨일 기준으로부터 1년까지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기간이 지나면 당첨된걸 보여드려도 수령을 할수없게되니 주의하셔야되요.

  • 통상 복권은 당첨일을 기준으로 해서 1년간 해당 복권을 가지고 당첨금 지급이 가능한 은행에 가져가시면 당첨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리 나라의 경우 복권 수령 기간은 당첨일로 부터 1년 까지 입니다 만일 이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당첨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복권 당첨 시 수령 기한은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당첨금을 받을 수 없으니, 당첨 여부를 확인한 후 가능한 빨리 수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복권(로또6/45 기준)의 경우 해당 회차의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로 수령하셔야 합니다. 이후 지급기한일 초과 시 당첨자가 미수령한 당첨금액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됩니다.

  • 우리나라 복권에는 로또 복권이 대표적인 복권인데요 그리고 1등 당첨확률도

    840만분에 1로 엄청 당첨되기가 번개 맞는것 보다 힘듭니다 그리고 로또 복권

    당첨금은 당첨일로 부터 1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당첨금액을 찾지 않을경우

    국가로 귀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질문해주신 복권 당첨시 유효 기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로또의 경우 당첨시 1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레몬사랑입니다^^

    로또를 기준으로 보면 1년안에는 찾아가야 합니다,

    1년이 넘어가버리면 국가에 귀속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