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 발급위한 신분증 확인 이렇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법인에서는 출연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세를 제하고 지급하고있는데요.
개인에게 출연료 지급과 원천세 신고를 위해 통장사본이랑 신분증사본을 받아 확인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한분이 사진노출이 위험하다고 카톡으로 주민등록번호만(123456-1234567)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원천세신고를 위해서는 주민번호가 중요하긴하지만, 이렇게 주민번호 숫자만 받아서 진행해도 무관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본인확인이 안되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잘못된 인적사항을 제출하여 문제가 생기면 소득자쪽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일단 저희는 선의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분에게 혹시 잘못된 인적사항을 제출하시면 문제생길수있다는 것을 고지하시고 그분이 제출한 주민번호로 신고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성명, 주민번호, 통장사본만 있다면 원천세 신고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사본이 없어도 주민번호와 성명만 안다면 업무진행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랑 이름만 있어도 신고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굳이 신분증까지 받지는 않으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개인 등에게 수익, 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본인 여부 및 실명 확인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자의 계좌 사본 및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받아 수익, 소득 등을 지급하고 원천징수 후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 관련 서류는 법인 내부에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