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휴게시간 대기석착석의무??
안녕하세요 시설경비직에 근무중입니다.
주당비 근무 패턴으로 근무중이고 야간에는 4시간 수면시간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간근무시 1대1 맞교대로 1시간근무 1시간 휴게로 알고있는데 특정 근무지에 근무하고 돌아온 직원은 대기석이라는 자리를 만들어 비상시 대비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또한 주간 오침시간을 따로 정하여 휴게실에서 잠을 자거나 누워있으면 눈치가 보이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혼난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소속 타 시설에서 근무 할때는 맞교대후 자유롭게 휴식을 취했는데 여기서는 일이 편하다는 이유로 오침시간을 통제하고있습니다.
만일 주간근무시 오침시간에 대기석 착석자는 오침을 가질수없습니다. 교대근무 특성상 수면시간이 일정치않아 피곤한 경우가 많은데 오침을 가질수 없는 날이 간혹있어 힘이듭니다. 그와중 담당팀장은 빠짐없이 오침시간을 갖습니다
이게 감단직근로자로서 정당한 통제를 받고 있는것인지 부당한 통제를 받고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휴게시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고 휴게시간 미부여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오침시간이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으로 정해져 있다면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며, 이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오침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있다면 지휘 감독에 따른 통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