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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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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권 없는 민간임대아파트 임차권을 프리미엄받고 전매하면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나요?

분양전환 없는 10년 민간임대아파트 임차권에 당첨되어, 곧바로 명의변경(양도)을 하면서 프리미엄을 받고 권리를 넘겼습니다. 프리미엄은 수표로 받아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이 임차권은 등기되지 않은 상태였고, 모집공고상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시 분양가격 및 방법은 임대사업자가 결정하여 시행하며, 거주중인 임차인은 우선분양전환 권리가 없음'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받은 프리미엄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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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게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등)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국세청 등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임차권리를 양도한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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