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간임대아파트 임차권승계 중계수수료 궁금합니다

민간임대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입주전 전매가 가능한 매물입니다

아프트 입주가 불가하게 되어서 전매를 하게 되었는데 전매시 부동산에 지불하는 중계 수수료에대해 궁금해서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은 계약금+중도금실행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해서 지금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부동산에서 이건은 일반 분양권과 달라 정해진 수수료율이 없고 관행에 따라 제가 임대업자와 계약된 전세보증금에 수수료율을 곱해서 받는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간임대 아파트 전매는 일반 분양권처럼 계약금+중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적이지만, 관행적으로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도 있어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개업소와 협의해 서면으로 수수료 기준을 확정해 두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순수한 임차권 앙도. 양수만 중개하는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의 지위를 그대로 넘겨받는 경우 기존 암대차계약의 중개에 준하여 보수를 산정하게 됩니다.그에 따라 질문에서 말한것처럼 임대사업자와 계약된 전세보증금이 거래금액이 되고 중개요율은 주택임대차 구간요율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의 임차권 승계(전매) 중개수수료는 일반 아파트 매매나 분양권 전매와는 법적 성격이 다소 다릅니다

    핵심은 어떤 권리를 중개하는 것인가입니다

    일반 분양권 전매 → 분양권 자체를 양도하는 거래

    민간임대아파트 임차권 승계 → 임차인의 지위(임차권)를 양도하는 거래

    따라서 중개보수 산정 기준이 일반 분양권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에서 말한 정해진 수수료율이 없고 관행으로 전세보증금 기준으로 받는다는 설명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말처럼 임대보증금 기준으로 수수료를 메기는 방식 자체는 가능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관례적으로 임대업자와 계약된 전세보증금에 수수료율을 곱해서 받습니다.

    중개사와 협의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