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로 경찰서 오라는데 빨간줄 그어지나요?

2019. 05. 22. 16:03

친한 지인이 피해자의 자전거를 펑크를 냈습니다. 당시 화가 많이 나서 충동적으로 그랬다고 하는데요... 내일 경찰서에서 조서쓰라고 나오라는데 조서가 검사한테까지 갈까요?피해자는 현재 지인을 용서해준 상태이며 용서한 사실을 경찰서에 가서 말했다고 하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유****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재물손괴죄는 재산범죄로서 원칙적으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불처벌 의사가 있더라도 사건이 바로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피의자로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검찰에 송치가 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이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었다면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쪼록 원만히 사건이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윤여현 드림

2019. 05. 2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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