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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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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나 상속시 몇년까지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나요?

증여세나 상속세 신고후 세무서에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할때 몇년까지의 거래내역을 확인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누락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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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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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거나 또는 상속을 받는 경우 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데, 증여보다는 주로 상속에 있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 조사하게 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었으나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및 그 가산세 등을 추징하게 되며,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추가로 과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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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증여 시에는 증여자나 수증자의 금융거래내역을 따로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하기 때문에 10년치의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때 10년 이내의 신고되지 않은 증여내역이 포착된다면 증여세와 이에 대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가액에도 포함되어 상속세 부담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0년 이내 거래 확인하며, 증여재산으로 판단되는 경우 증여세 및 가산세 추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시에만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 이전 10년이내 금융계좌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