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거나 또는 상속을 받는 경우 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데, 증여보다는 주로 상속에 있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 조사하게 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었으나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및 그 가산세 등을 추징하게 되며,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추가로 과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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