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옛날에 듣기론 친족끼리 관계를 갖게되어 아기가 생기면 기형아가 생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누나와 동생이 아이를 갖는 경우요. 이게 사실인가요? 만약 그럴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네, 가까운 친족 간의 관계에서 임신이 이루어질 경우 유전적 기형이나 유전병의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은 부모로부터 각각 다른 유전자를 받게 되는데, 가까운 혈연관계일수록 같은 유전자나 열성 유전 질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열성 유전자는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부모 모두가 동일한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자녀에게서 그 유전병이 발현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특정 대사질환, 지능저하, 신체 기형, 면역 질환 등 심각한 건강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일반적인 부모보다 훨씬 높아지죠.
특히 형제자매, 부모-자식 간 같이 1촌 관계의 근친 간 출산은 생물학적으로도 권장되지 않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법적으로도 근친 간의 결혼 및 성관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
약 이런 상황에서 임신이 되었을 경우, 의료기관에서는 유전상담을 통해 태아의 건강 위험도를 평가하게 되며, 필요 시 조기 기형아 검사나 유전자 검사 등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윤리적, 법적 문제뿐 아니라 아이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해서도 매우 신중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나영 의사입니다.
가까운 혈연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면 기형아와 유전병, 선천성 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형제/자매는 공통 유전자를 많이 공유하고 있어서, 이 사이에서 자녀가 나오는 경우 열성 유전질환을 발생시킬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적 장애나 신체 기형, 유전질환 등의 발병률이 올라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훈 내과 전문의입니다.
가까운 친족은 유전 정보가 유사하기 때문에 유전병을 일으키는 열성 유전자가 중첩될 위험이 큽니다.
실례로 유럽 합스부르크 왕가의 유전병이나 미국 휘태커 가문의 근친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8촌 이내의 혈족 간의 결혼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되며, 8촌 이내의 혈족끼리 결혼한 경우 혼인은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유전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지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러한 소재가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자료도 있기는 합니다.
비교를 하다보면 많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확률은 그다지 높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옛날에 듣기론 친족끼리 아기가 생기면 기형아가 생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아니구요 그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럴경우 어떻게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이면 기형아가 출생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겠는데요...뭐 특별할게 있나요 잘 키워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