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25.12.15

연말정산 시 카드사용내역은 소득공제인가요 세액공제인가요?

소득공제가 맞을까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25.12.16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소득공제 항목이기에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창윤 세무사입니다.

    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이 맞습니다.

    세율적용 전 소득금액 단계에서 차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소득공제가 맞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소득공제가 맞습니다. 본인 급여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