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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격렬한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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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사기로 인한 사기금액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에 라인, 카톡과 같은 가짜쇼핑몰 사이트 유도로 현금을 직접 계좌에 송금하여 사기를 당하는 쇼핑몰 사기가 유행입니다. 혹시 사기를 당한다면 사기당한 금액을 받기 어렵다는데 왜 어렵고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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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범행의 경우, 가해자가 이득을 은닉하거나 탕진하는 방식으로 소비를 이미 하고 그 자신의 재산이 없어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을 받기 어려운 이유는 첫째로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 어려워서이고 둘째로는 검거하더라도 사기꾼이 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되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자력이 있어야 사기피해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가해자를 검거하기도 어렵고 또 검거한다고 해도 자력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