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쇼핑몰 사기로 인한 사기금액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에 라인, 카톡과 같은 가짜쇼핑몰 사이트 유도로 현금을 직접 계좌에 송금하여 사기를 당하는 쇼핑몰 사기가 유행입니다. 혹시 사기를 당한다면 사기당한 금액을 받기 어렵다는데 왜 어렵고 받을 수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범행의 경우, 가해자가 이득을 은닉하거나 탕진하는 방식으로 소비를 이미 하고 그 자신의 재산이 없어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을 받기 어려운 이유는 첫째로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 어려워서이고 둘째로는 검거하더라도 사기꾼이 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되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자력이 있어야 사기피해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가해자를 검거하기도 어렵고 또 검거한다고 해도 자력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