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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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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는 공매도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공매도 조건을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간에 조건을 통일 시킨 후에 공매도를 재개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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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공매도 개선안을 확인한 결과,

    기관이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개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상환기간 제한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

    그간 기관투자자는 개인투자자와 달리 대차거래 상환 기간에 제한이 없어

    기관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와 대주의 상환기간이 모두 최장 12개월로 제한되며,

    진행 중인 금융투자업규정 개정까지 마무리되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으로 인하(120%→105%)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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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게 되고

    기관이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개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상환기한을 적용하게 하면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을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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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매도 조건이 개인과 기관 투자자 간에 동일하게 조정됐습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기관투자자도 공매도 대차거래 시 상환 기간이 최대 12개월로 제한되고 90일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조정으로 개인투자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매도 거래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그리고 불법 공매도 처벌도 강화되어 위반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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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기관과 개인 투자자 공매도 조건을 통일 시켰는데 이 때 기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연장하더라도 12개월 이내 상환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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