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여행

PEODCQ

PEODCQ

철도 여행중 보상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철도여행을 즐기는데요 철도여행중 기차를 한참 기다렸는데 한시간 느깨 도착해서 당황한 적이 있었는데요 기차가 늦깨오면 보상금을 받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늘배움

    오늘배움

    KORAIL (한국철도공사) 보상 규정

    1. 10분 이상 30분 미만 지연: 보상 없음.

    2.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지연: 운임의 12.5%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1시간 이상 지연: 운임의 25%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SRT (수서고속철도) 보상 규정

    1. 20분 이상 40분 미만 지연: 운임의 1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40분 이상 1시간 미만 지연: 운임의 2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1시간 이상 지연: 운임의 3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대부분 현금이 아닌 예매한 카드로의 환불 또는 적립금 형태로 제공됩니다.

  • ※ 지연배상금액(소비자분쟁해결기준)

    • 20분~40분 지연 : 운임의 12.5%

    • 40분~1시간 지연 : 운임의 25%

    • 1시간 이상 지연 : 운임의 50%이므로,

    1시간 지연이라면 운임의 50%가 보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