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철도 여행중 보상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철도여행을 즐기는데요 철도여행중 기차를 한참 기다렸는데 한시간 느깨 도착해서 당황한 적이 있었는데요 기차가 늦깨오면 보상금을 받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KORAIL (한국철도공사) 보상 규정
10분 이상 30분 미만 지연: 보상 없음.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지연: 운임의 12.5%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시간 이상 지연: 운임의 25%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분 이상 40분 미만 지연: 운임의 1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40분 이상 1시간 미만 지연: 운임의 2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시간 이상 지연: 운임의 3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대부분 현금이 아닌 예매한 카드로의 환불 또는 적립금 형태로 제공됩니다.
※ 지연배상금액(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분~40분 지연 : 운임의 12.5%
40분~1시간 지연 : 운임의 25%
1시간 이상 지연 : 운임의 50%이므로,
1시간 지연이라면 운임의 50%가 보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