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훈훈한흰죽지148
훈훈한흰죽지148

친구집으로 사업자등록할 시 궁금합니다

스마트스토어창업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으려 합니다

친구집 주소로 사업자주소등록을 하려하는데 무상으로 빌려줄시 무상임대차계약서 외에 또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친구집에 따로 세금이 더 부과된다던지 영향이 가는 게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친구분과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무상으로 임대를 한다면 친구분께서도 별도의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상버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인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무실 임차계약서

      (전전세인 경우 무상사용계약서 및 임대주의 동의서),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친구 집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무상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한 경우에는 친구

      에게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