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구집으로 사업자등록할 시 궁금합니다
스마트스토어창업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으려 합니다
친구집 주소로 사업자주소등록을 하려하는데 무상으로 빌려줄시 무상임대차계약서 외에 또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친구집에 따로 세금이 더 부과된다던지 영향이 가는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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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친구분과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무상으로 임대를 한다면 친구분께서도 별도의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상버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인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무실 임차계약서
(전전세인 경우 무상사용계약서 및 임대주의 동의서),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친구 집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무상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한 경우에는 친구
에게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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