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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넉넉한표범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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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권 거부후 매매 할시 손해배상 사례

임대인이 재계약을 매매한다는 이유로 거부해서 전세갱신권을 사용한다했더니

임대인이 실거주할테니 전세갱신권을 거부한다고 하는상황

궁금한점은 집주인이 2년안에 매매를 할경우 (정당한사유 없이 해외이민 병원입원 등등 )

손해배상 청구할수있나요? 1년 이내에는 짧은기간이라 충분할꺼같은데

2년이내까지도 매매할시 손해배상 청구가능할까요

일딴 처음에 다주택세금때문에 이집을 매매할꺼라 나가달라는 통화내용이나 그런건 다 확보해두었습니다

전세계약연장은 당연한 권리인데 매매 한다했다가 말을 바꾸어 실거주한다 하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영현 공인중개사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거주하겠다고 하고 실거주를 하지 않을 때 임차인으로써 허위 실거주로 인정받아 손배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증빙이 가능하다면 손배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고 판례도 있습니다.

    2025서울고등법원 사례가 있는데 실거주 거부 후 매매했을 때 민법 제 750조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환산월차임 차액 2년분 + 이사비를 청구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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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권을 거부한 뒤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바로 매매한다면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실거주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보통 세입자가 이사하면서 발생한 비용이나 차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화 기록이나 메시지 같은 증거를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거부하고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재임대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법으로써 정해져 있습니다. 원칙상은 매매에 대해서는 이러한 법적 요건에 명시가 없어 손해배상에 대한 판결에 차이가 있었으나, 최근 법원판례등에서는 매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흐름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손해 배상 산정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있으며, 보통은 갱신거절당시 전세시세(월차임환산)에서 기존 계약시 월차임 환산액을 뺴서 나온 차액에 2년분 손해를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거기에 판결에 따라서 이자비용등 실제 피해금액까지도 입증된다면 이를 배상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