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단위 하위조직이며 읍단위 상위 조직인 면단위의 장인 면장은 선출직이 아니 임명직인지요? 그럼 그 직급은 어떻게 되며 누가 임명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의 면장은 임명제이지만 지방자치법의 전신인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서는 제17조에 따라 선거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직급은 대개 5급(사무관)으로
보임하지만
가끔 4급(서기관)으로 보임하기도 합니다
현재의 면장은 임명제이지만
지방자치법의 전신인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는
선거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죠
면의 장인 면장은 시장 및 군수가 임명하는 임명직입니다.
직급은 대게 5급 사무관으로 보임하나 가끔 4급 서기관으로 보임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