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없는 사업자를 가진 직장인, 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
사업을 해보려고 간이사업자를 냈다가 무산되어 아예 사업자 낸 이후로 여태껏 매출 0원이고
평범한 직장인으로 사는 중인데요..
알아보지 않고 한 제 잘못입니다만,
종합소득세 기간이라길래 연말정산처럼 뭐 환급받을 수 있는 줄 알고
대충 모두채움> 정기신고에서
누를 수 있는 거 다 눌러보고 제출하기 했더니
납부세액이 152만원이 나옵니다....
제가 이정도를 낼 만한 매출이라던지 뭔 소득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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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로 매출이 0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인하여 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를 확인해봐야하겠지만 다른 소득이 있거나 복수근로소득이 있다거나 하는 등의 다른 이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아니면 신고서 작성이 잘 못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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