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축법상 건물앞에 마당을 만들 필요가 있나요?
빌딩같은거 앞에 보면 오란 실선이이나 점선이 있더라구요. 법적으로 도로와 거리를 둬야해서 그런건가요? 그렇다면 노란선 까지는 건물주 땅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축법상 건물 앞에 마당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와 인접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과 도로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하며 이를 '대지의 공지'라고 합니다.
대지의 공지는 건축물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도로의 교통 원활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노란색 실선이나 점선은 도로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시로, 노란색 실선 안쪽은 도로, 바깥쪽은 대지로 구분됩니다.
대지의 공지의 구체적인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도로의 폭과 형태 등에 따라 대지의 공지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