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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알파카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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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오토바이 도난 신고하고싶어요

제가샀지만 훔친 번호판을 달고다닌 오토바이를 다른사람이 훔쳐갔는데 고발하고싶어요 제가 내야하는 벌금이나 그런거와 상대방을 고소할수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고발하면 제 부모님도 알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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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성년자라도 오토바이 도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도난 신고를 하는 경우,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경찰서 방문: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도난 신고를 합니다. 이때 오토바이의 등록증과 도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경찰관이 도난 신고를 접수하고, 사건을 조사합니다.

    3. 수사 진행

    도난 신고를 하는 경우, 도난범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도난범이 검거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난 오토바이에 훔친 번호판을 달고 다닌 경우, 번호판 부정 사용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판 부정 사용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난 신고를 하는 경우,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난범이 검거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부모님에게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도난 신고를 하기 전에 오토바이의 등록증과 도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