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로 가서 호소해야 할지 몰라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한 업체의 용역직으로 일한지 이제 4개월차로 접어들었습니다.
먼저 상황 설명입니다.
1.저는 용역이지만 A라는 사람은 업체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A는 계약 1년4개월을 더 채우면 정직원으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2.A라는 직원은 제가 첫 입사때부터 계속 여기를 그만두라는 뉘앙스로 계속 뭐라고 합니다.
3.A라는 직원은 사전에 이야기 없이 추가근무를 시킵니다(팀장님께 물어보니 무조건 상부의 결제가 있어야 추가근무를 시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야만 수당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라며
4. 용역직원들에게 온갖 갑질을 부립니다
예)
1) 청소담당 용역 직원에게 개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넘은 작업을 시키고(과업에 포함하지 않은 작업) 그 작업을 거부할 시 '내가 당신 직속 상관이다'라는 언행과 함께 혼냈다고 합니다
2) 저에게도 저랑 관계없는 일(사무직)이 아니라 전문적인 업무(지하주차장에서 보행식 청소차로 바닦미싱작업)를 지시했습니다. 물론 업무 계약과 과업지시서에도 포함되지 않은 작업입니다.
3)본인이 마음에 안드는 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만 힘든 근무를 시킵니다
5.A라는 직원은 용역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시키고, 휴식 시간이 아닌 업무 시간에 업체 내에 있는 편의점에서 편의점 직원과 평균 3시간~4시간 정도 시간을 때웁니다.
6.A라는 직원과 팀장을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A직원과 같이 있을땐 '항상 보고는 나한테만 하고 팀장에겐 하지마', '팀장은 아무것도 모르니 뭐라 하면 한귀로만 흘려라'라고 합니다.(실제로 업무교육을 해주신 분은 A가 아니라 팀장님입니다)
등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너무 길어지니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직장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A라는 직원때문에 그만두고 싶지 않습니다.
업체 부장님에게 진정서를 제출 했을 뿐더러, 부장님도 이러한 점들을 인지하고 계시지만 아무전 제제도 없고 덮기 바쁩니다.
나중에 A직원이 저한테 하는 말이 '내가 너한테 시키는건 부장님의 지시가 있기 때문에 시키는 것이다. 난 나쁘지 않다'라는 늬앙스로 저에게 이야기를 하며 책임만 회피하기 바쁩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의 사항만 봤을때 A라는 직원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나요?
만약 있다면 전 어디로 신고를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질문내용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위 법령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사용자는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A라는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되면 사업주는 확인 후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를 징계처리 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갑질이 지속되고 있다면 증거를 수집한 후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A를 상대로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 해당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