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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언제까지 다시 법인에 돌려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발생했을 경우 (예 : 8월) 언제까지 다시 이 돈을 상환해야 재무제표 상에 남지 않게 되나요?

  1. 회계연도가 마무리 되는 당해 12월31일까지만 그 금액만큼 상환하면 되나요?

  2. 상환시 별도의 이자율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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