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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서류 문의드립니다

24년 10월4일 등기치며 a은행에서 주담대받았고 25년 1월 2일 a은행에서 b은행으로 대환하여 주담대실행하였습니다.

1) 곧 연말정산시즌인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필요서류 확인시 아래와같이 필요한걸로 확인되는데, 이런경우 25년도에 대환받은 b은행 주담대도 서류제출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2) 그리고 25년도 주담대도 26년도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받을수잇는거 맞겟죠?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대환 및 기존차입금 차입 기간변경의 경우 : 기존 및 신규 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을 추가로 제출한다)

  2. 주민등록표등본

  3. 건물등기부등본(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4.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

  5. 조세특례제한법 99조 신축주택 관련 차입금

상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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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1. 25년에 대환받은 경우 2024년 귀속 연말정산시 대환받은 내역에 대한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2. 대환도 인정되므로 2025년 귀속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B주택담보대출자료도 함께 제출하셔서 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