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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루룩까꿍
후루룩까꿍22.01.28
과실은 반반 되는것 같구요 대인보상부분질문드려요

제명의가 아닌차량인데 보험을 안든것같아요

상대 택시차량분은 좋으신분이시고 경미한사고라

서로 고치기로했고 뒤에 탄 여성분이 아주비싼 한방병원에 입원했다고하네요

병원비가400정도 나올꺼라하던데

오대오 과실이라하면 보험이없는경우 제가 갚아야하는돈은 얼마쯤될까요?

그리고 당장 변제할돈이 없는경우는 또 어찌되나요?ㅠ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대오 과실이라하면 보험이없는경우 제가 갚아야하는돈은 얼마쯤될까요?

    : 5:5인 경우. 택시탑승객에 대하여 택시측에서 일단 선 보상을 한다면, 보상한 금액의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보상금액은 치료비외에 손해배상금 즉 합의금은 별도입니다.

    그리고 당장 변제할돈이 없는경우는 또 어찌되나요?ㅠ

    : 변제 안 될 경우에는 택시측, 또는 택시보험사에서 님에게 법적으로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명의자가 아닌 사람의 운전 중 사고로 책임보험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과실이 5 대 5 로 결론이 났다면 승객은 종합 보험인 택시 공제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치료비 4백만원에 합의금이 백만원이라면 총 5백만원의 금액의 반씩 250만원씩 책임지게 됩니다.

    그 중 120만원 내 보험의 책임 보험 회사에서 보상하게 되고 나머지 130만원이 운전자 분의 부담이 되게 됩니다.

    택시 공제 측과 분할 납부등은 담당자와 상의 후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비 400만원이 나왔다고 해서 이 부분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향후 병원을 더 다닐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와 위자료,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이 안된다면 택시 보험(공제)로 선 처리를 할 수 있으며 택시 공제에서 선 처리 후 과실비율에 대한 부분을 구상 청구하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