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로 결제했는데 해당 물건이 사기이거나 빈제품일때 결제취소

20만원 물건을 10개월 할부로 월 2만원씩 낸다고 치고 물건을 구매했는데 물건이 없거나 손상된물건이거나 판매자가 연락이 안되고 먹튀를 한다쳤을때 도중에 취소처리해서 2만원만 잃고 남은 18만원은 안빠져나가게 가능 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카드시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할부철회 신청하시면 검토 후 할부 철회해줍니다

    같은 예로 헬스장 이용권은 무조건 할부로 끊고 헬스장이 사라진다면 철회로 처리할 수 있죵

  • 산바다계곡하늘나무별입니다

    우선 신용카드사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고요 결제부분

    차단하는 방법이 있기합니다 우선 신속히 해당카드사 문의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