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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실용적인메밀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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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계약금 상품 이미지에 가려 안보이던 하자로 거래파기, 계약금 환불 가능한가요??

전가기기 중고 상품 2개 합하여 105만원 상품을

계약금으로 20만원 지불하였습니다.

예약한 상품을 인터넷으로만 보고 예약금을 선뜻 넣었는데

상품 사진에 교묘하게 가려져 안보이던 얼룩들 자국이 심해

해당 제품 빼고 거래를 희망하였으나 계약금 20만원을 돌려줄수 없다고합니다

따라서 이후 계약 파기를 희망하고 상품 하자를 고지 안한 잘못도 있으니

계약금중 일부 10만원 환불을 요청했는데 이또한 불가하다고

20만원 모두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거 신고는 어디서 하며 신고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려진 부분의 얼룩이 심하다면, 이는 기망의사의 인정에 따른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신고는 경찰서에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