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양도양수 전 철회 계약금보다 더 많이 준 돈 환불가능할까요?

중고거래 철회 환불

12월 20일 중고나라에서 스크린골프기계 450만원짜리 광고를 보고 전화상으로 계약금 100만원을 보냄.

1. 10%만 걸겠다고 하니 100만원을 요구.

2. 스크린골프 기계특성상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잔금 치르고 가져오는 조건

3.이틀뒤인 22일 구매의사 철회와 함께 계약금 환불을 요구 하였으나 거부

4. 그럼 좀 시세보다 150만원 이상이 비싼데 가격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하자

안쓰는 물건들(골프공)을 주고 430만원까지 해준다고 함.

5.시중에 300만원 짜리인데 너무 과한 금액이라 지속적으로 400만원에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매번 거절하여

나중에 가지러 가면서 기계도 확인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하고 다시 조정 또는 환불을 요청

6.그러는 사이 기계 거래 가격이 450=>250만원으로 떨어짐

7.지난 4개월동안 실랑이 하고 있는 사이에 현제는 200만원까지 하락.

질문:

1.450만원 계약금10%는 45만원인데

판매자 요구로 100만원 지불.

계약금10%는 포기하고 나머지를 환불해달라는 것도 거절하는데

못돌려 받나요?

2.계약철회 시점은 2일 만에 한거고

당시 물건은 판매자 영업장 룸에 설치된 상태에서 영업용으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계속 사용중인데요.

철거나 배송준비 및 양도에 필요한 일체의 진행이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2일 만에 철회했는데도 계약금 또는 추가금을 일체을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3. 판매자측에서도 가격하락으로 인해 손해를 본거라는 주장인데

위의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법적 소송을 하면

승산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계약금이 총 금액의 10%라는 것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간 약정으로 계약금을 100만원으로 정했는데, 이후 10%가 계약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2.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 단순변심이라면 해약금으로 몰취당하게 됩니다.

    3.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승산이 높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이 10%여도 계약당시 상대방이 요구하는 계약금을 그대로 지급한 경우라면 그 이후에 10% 외에 나머지 금원을 계약금 외라며 반환을 구하여도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