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법 위반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중고거래를 하기 위해

예약금 면목으로 5만원 선금을 걸고

물건 이전을 위해 용달 이전비용을 20만원 비용을 들여

예약까지 해두었으나

판매자 측에서 원 거래일자보다

개인 사정상 날짜연기가 계속 되어 예약 취소를 해주고 예약금 5만원만 환불을 해준다고 하는데 용달비용 까지 추가로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용달비용은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바, 판매자가 용달비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제목에 기재하신 중고거래법 위반법이라는 것은 따로 확인하기 어렵고,

    용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혹은 용달 예약을 해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인지하였는가에 따라서 그러한 손해를 요구할 수 있는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그러한 손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거나 인지할 수 없었다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입니다.

    어느 경우든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은 경우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