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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페리카나245
안녕하세요
중고거래를 하기 위해
예약금 면목으로 5만원 선금을 걸고
물건 이전을 위해 용달 이전비용을 20만원 비용을 들여
예약까지 해두었으나
판매자 측에서 원 거래일자보다
개인 사정상 날짜연기가 계속 되어 예약 취소를 해주고 예약금 5만원만 환불을 해준다고 하는데 용달비용 까지 추가로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용달비용은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바, 판매자가 용달비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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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제목에 기재하신 중고거래법 위반법이라는 것은 따로 확인하기 어렵고,
용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혹은 용달 예약을 해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인지하였는가에 따라서 그러한 손해를 요구할 수 있는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그러한 손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거나 인지할 수 없었다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입니다.
어느 경우든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은 경우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