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관련 질문입니다.(비행시 허가나 항공촬영 등)
250g 미만의 드론이나 250g~ 1kg (4종)의 드론을 구입하려합니다.
목적은 여행가서 좀더 다양한 풍경 감상입니다.
일단 휴전선 일대나 원전 청화대 인근 같은 비행금지구역과 비행제한구역등에 대해서는 얼추 정보만 본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위에 적은 250g 미만 ~ 2kg 미만대의 드론의 경우 비행하는데 일일이 승인을 받아야하나요?
1번과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비행금지 및 관제권역을 제외하면 일정 고도까지는 비행승인 없이도 가능하다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드론에 관해서 알아보다보니 항공촬영이라는 말을 봤고 이건 국방부 촬영허가를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항공촬영이 정확히 뭔지 궁금합니다. 뭐 영화나 드라마등 그런걸 말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개인이 놀러가서 일행을 찍거나 풍경을 찍거나 하는것까지 포함하는지..
250g~2kg 이하인 드론 역시도 비행제한구역 및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을 하려면 무게와 상관없이 비행승인이 필요한데요.
말씀하신대로 해당 지역을 제외하고는 고도 150m 미만 비행에서는 비행승인이 필요 없습니다.(단,25kg 초과 드론은 상시 비행승인이 필요합니다.)
항공촬영이란 드론으로 찍는 사진이나 영상 모두를 포함하는데요. 꼭 상업적인 목적(드라마, 방송 등)이 아니더라도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허가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항공촬영 허가를 받더라도 비행승인은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드론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시군요. 250g 미만의 드론은 비행 허가 없이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행이 가능하지만, 비행금지구역이나 비행제한구역에서는 예외 없이 허가가 필요해요. 250g~2kg 미만의 드론도 마찬가지로 비행금지구역과 관제권역에서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일정 고도 이하로 비행할 때는 허가 없이도 가능해요. 항공촬영은 국방부의 촬영 허가가 필요한데, 이는 주로 영화나 드라마 같은 상업적 촬영을 의미해요. 개인이 여행 중에 일행이나 풍경을 찍는 것은 일반적으로 항공촬영 허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민감한 지역에서는 주의가 필요해요.